103) 프로필렌글리콜 + 아라비아검 + 싸이클로-P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싸이클로-P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안정제...
Read More102) 트리아세틴 +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 d-토코페롤(혼합형)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d-토코페롤 (혼합형)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Read More101) 아라비아검 + L-클루타민산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 글리신 + 프로필렌글리콜 + 빙초산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글리신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영양강화제,향미증진제 L-글루탐산나트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향미증진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영양강화제,향미증진제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Read More100) 프로필렌글리콜 + 빙초산 + 글리세린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습윤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Read More99) 프로필렌글리콜 + 글리세린 + d-토코페롤(혼합형)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습윤제 d-토코페롤 (혼합형)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Read More98)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글리세린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빙초산 + 젖산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습윤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젖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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