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프로필렌글리콜 + 빙초산 + d-a-토코페롤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 빙초산 , 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d-α-토코페롤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Read More96)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빙초산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d-a-토코페롤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 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d-α-토코페롤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Read More95)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빙초산 + 카라멜색소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카라멜색소 - 카라멜색소 :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Read More94)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글리세린 + 빙초산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습윤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Read More93)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글리세린 +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껌기초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Read More92)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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