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α-토코페롤 + 트리아세틴
α-토코페롤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Read More184) 프로필렌글리콜 + 아라비아검 + 젖산 + 글리세린 + 카라멜색소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젖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Read More183) 아라비아검 + 제삼인산칼슘 + 이산화규소 + 카제인나트륨 + 메타인산나트륨 + 폴리인산나트륨 + 제이인산나트륨 + 피로인산나트륨 + 리파아제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카라기난 + 구연산나트륨 + 분말셀룰로스 + 우유응고효소 + 젖산균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제삼인산칼슘 1)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사용량 1) 가공유크림 (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Read More182)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글리세린 + 아라비아검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Read More181) 아라비아검 + 향신료올레오레진류 + 파프리카추출색소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 (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조미고추장 5) 식초 주용도 : 향미증진제 - 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프리카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주용도 : 착색료...
Read More180)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아라비아검 + 젖산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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