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made in 2월 14th, 2019

45) 트리아세틴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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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의 사용량은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어패건제품, 어패염장품∶0.2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g/kg 이하) 2. 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1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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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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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의 사용량은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어패건제품, 어패염장품∶0.2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g/kg 이하) 2. 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1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g/kg 이하) 3. 추잉껌∶0.4g/kg 이하(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4g/kg 이하) 4. 체중조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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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빙초산, 초산 +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 젖산 + 글리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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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초산 , 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젖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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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프로필렌글리콜 + 빙초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 자당지방산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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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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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빙초산, 초산 + 프로필렌글리콜 + 수크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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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초산 , 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수크랄로스 1. 과자 : 1.8g/kg 이하 2. 추잉껌 : 2.6g/kg 이하 3. 잼류 : 0.4g/kg 이하 4.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 : 0.40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설탕대체식품 : 12g/kg 이하 6. 시리얼류 : 1.0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4g/kg 이하 8.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32g/kg 이하 9. 기타 식품 : 0.58g/kg 이하 10. 건강기능식품 : 1.25g/kg 이하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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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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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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