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made in 5월, 2019

85)아라비아검+글리신+L-글루탐산나트륨+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Posted by on May 23, 2019 in QR CODE |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글리신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영양강화제,향미증진제     L-글루탐산나트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향미증진제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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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프로필렌글리콜+빙초산+카라멜색소+아라비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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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카라멜색소 - 카라멜색소 :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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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프로필렌글리콜+트리아세틴+빙초산+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자당지방산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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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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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프로필렌글리콜+트리아세틴+빙초산+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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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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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프로필렌글리콜+트리아세틴+빙초산+카라멜색소+아라비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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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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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프로필렌글리콜+트리아세틴+빙초산+자당지방산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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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5) 건강기능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6) 기타식품 : 2%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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