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 향신료올레오레진류 + 파프리카추출색소 + α-토코페롤
-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 (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조미고추장 - 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프리카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주용도 : 착색료 α-토코페롤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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