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신료올레오레진류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 (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조미고추장
5) 식초
주용도 : 향미증진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d-토코페롤 (혼합형)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차카테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프리카추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주용도 : 착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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