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젖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수크랄로스의 사용량은
1. 과자 : 1.8g/kg 이하
2. 추잉껌 : 2.6g/kg 이하
3. 잼류 : 0.4g/kg 이하
4.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 : 0.4g/kg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설탕대체식품 : 12g/kg 이하
6. 시리얼류 : 1.0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4g/kg 이하
8.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32g/kg 이하
9. 기타 식품 : 0.58g/kg 이하
10. 건강기능식품 : 1.25g/kg 이하
주용도 : 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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