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껌기초제
자당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1)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버터류, 어패 건제품, 어패염장품∶0.2g/kg 이하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 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 가 0.2g/kg 이하)
2) 어패냉동품(생식용 냉동선어패류, 생식용굴은 제외)의 침지액∶1g/kg 이하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부 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g/kg 이하)
3) 추잉껌∶0.4g/kg 이하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또는 터셔리 부틸히드로퀴논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 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4g/kg 이하)
4)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리얼류∶0.05g/kg 이하
(부틸히 드록시아니솔과 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으로서 사용량과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합 계가 0.05g/kg 이하)
5.) 마요네즈∶0.06g/kg 이
주용도 : 산화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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