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프로필렌글리콜 + 글리세린 + 트리아세틴 + 카라멜색소Ⅱ + 카라멜색소Ⅲ + 카라멜색소Ⅳ

Posted by on Nov 27, 2023 in QR CODE |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습윤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껌기초제

 

- 카라멜색소Ⅱ

- 카라멜색소Ⅱ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

 

- 카라멜색소Ⅲ

- 카라멜색소Ⅲ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

 

- 카라멜색소Ⅳ

- 카라멜색소Ⅳ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