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 (탈피, 절단 등)
2) 고춧가루, 실고추
3) 김치류
4) 고추장, 조미고추장
5) 식초
주용도 : 향미증진제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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