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껌기초제
- α-토코페롤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 스모크향
스모크향은 착향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스모크향은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d-토코페롤 (혼합형)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차카테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화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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