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라멜색소Ⅲ
- 카라멜색소Ⅲ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
- 카라멜색소Ⅲ
- 카라멜색소Ⅲ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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