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프로필렌글리콜 + 트리아세틴

Posted by on Feb 14, 2019 in QR CODE |

- 프로필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을 최종 제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희석제, 유화제, 안정제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2%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만두류: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유함유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가공품류, 캡슐류 : 1% 이하

6) 건강기능식품 : 2%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껌기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