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색소적색제2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는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의 사용량은 식용색소적색제2호로서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다만, 단무지는 제외)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주용도 : 착색료
구연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 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빙초산 , 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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