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4) 과자, 캔디류, 추잉껌, 향미유, 면류, 액상차, 기타음료,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기타가공품 : 2% 이하
5) 빵류, 떡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가공품, 잼류, 식물성크림, 탄산음료, 가공소금, 절임류, 주류, 기타 농산물가공품류, 갭슐류 : 1%이하
6) 건강기능성식품 : 2% 이하 (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은 희석한 것으로서 0.3%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GLYCERIN (글리세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습윤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 카라멜색소Ⅲ
- 카라멜색소Ⅲ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
- 카라멜색소Ⅳ
- 카라멜색소Ⅳ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천연식품 [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주용도 : 착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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