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렌글리콜
- 프로필렌글리콜의 사용량은
1) 만두류 : 1.2% 이하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5% 이하
3) 아이스크림류 : 2.5% 이하
주용도 :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TRIACETIN (트리아세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아라비아검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증점제, 안정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제삼인산칼슘
1) 제삼인산칼슘의 사용량은 칼슘으로서 식품의 1%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해당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팽창제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는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및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과보조제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고결방지제 또는 거품제거제의 경우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 사용량
1) 가공유크림 (자동판매기용 분말 제품에 한함) :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2) 분유류 (자동판매기용에 한함) : 1%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1% 이하)
3) 식염 : 2% 이하 (규산마그네슘 또는 규산칼슘과 병용할 때 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2% 이하)
4) 기타식품 : 2% 이하
주용도 :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거품제거제
카라기난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구연산나트륨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 빙초산
1)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용도 : 산도조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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